제15기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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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중학교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9 |
제15기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일시: 2023년 3월 29일 (수) 17:00 2. 장 소: 음성중학교 본관2층 교장실 3. 참석대상: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학교장 포함), 학부모위원 4. 안 건: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의 건 5.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6. 자격의 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 7.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부(붙임 서식과 같음) 8. 지역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일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 (당해학교 규정에 의거) 9.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함 10. 회의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단, 투표개시 전까지 참석한 분에 한하여 지역위원 추천권은 부여하지 않으나 선거권은 부여함) 11. 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은 우리학교의 교직원 중 운영위원 당선자가 지명한 분이나, 지명한 분이 없을 경우 교직원 중 희망자 2명을 참관시키기로 함 12.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 당일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여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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