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반현정 등록일 24.08.02 조회수 45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4(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3(청소년의 우대)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청소년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이전글 202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안내
다음글 2024.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공예)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