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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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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규정 재·개정 절차 안내 ♣
작성자 음성중학교 등록일 23.12.11 조회수 118


학생 생활규정 재• 개정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시기

비고

1.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학칙 재 개정 제반사항추진

1211()

제정 개정안 발의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1212()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교홈페이지 및 설문지 통한 의견수렴

학급회의, 교직원회의 등

1213()

~15()

1차 시안 마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1215()

1차 시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학생자치회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2차 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1215()

~18()

2차 시안 마련

설문조사 및 학생자치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시안 마련

1219()

규정개정위원회 개최

2차 시안으로 협의회 개최 후 최종 시안 마련

1220()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1227()

3.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학교장 학칙 승인

1228()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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