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추진내용 | 세부 추진내용 | 시기 | 비고 |
1.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재 개정 제반사항추진 | 12월11일(월) | |
제정 개정안 발의 |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12월12일(화) | |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 • 학교홈페이지 및 설문지 통한 의견수렴 • 학급회의, 교직원회의 등 | 12월13일(수) ~15(금) | |
1차 시안 마련 |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12월15일(금) | |
1차 시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학생자치회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2차 의견 수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12월15일(금) ~18일(월) | |
2차 시안 마련 | • 설문조사 및 학생자치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시안 마련 | 12월19일(화) | |
규정개정위원회 개최 | •2차 시안으로 협의회 개최 후 최종 시안 마련 | 12월20일(수) |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 12월27일(수) | |
3. 학칙 공포·시행 | 학교장 결재 | • 학교장 학칙 승인 | 12월28일(목) | |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12월29일(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