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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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중학교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185 | |||||||||||||||||||||||||||||||||||||||||||||||||||||
2021년 교사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 계획 음성중학교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가. 지급기준일 : 2021. 2. 28. 나. 평가대상기간 : 2020. 3. 1. ~ 2021. 2. 28. 2.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가. 지급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음성중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 및 기간제교사 나. 지급 제외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3)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 5) 본인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 3.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배정비율 가. 차등지급률 : 교사 및 기간제교사 모두 50% 적용 나. 평가등급 및 인원 배정비율(교사/기간제교사 별도 평가)
4. 성과평가 방법 :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로 한다. 가. 기간제교사의 평가도 교육공무원의 다면평가 지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평가한다. 5. 이의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1)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2)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사는 이의 제기기간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함 * 이의 제기 기간 : 지급 등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3) 학교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재심사 : 학교장의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 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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