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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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중학교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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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하면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음성중학교장 1. 제안 이유 2013. 12. 4. 이후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이후 각종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수 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음성중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견은 조문별로 작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79, 음성중학교 행정실 - 연락처: 043-872-2152 (팩스 043-873-1730) - 전자우편: esms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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