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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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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음성중학교 등록일 20.05.29 조회수 136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4pixel, 세로 86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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