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
---|---|---|---|---|---|
작성자 | 음성중학교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1.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작성 후 제출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첨부문서 - 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1. 국내 체험학습 - 연간 1주일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당해학교의 학교장 승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기간 - 허용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
|
이전글 |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학부모 특강 안내 |
---|---|
다음글 | 2020. 온라인 영어 독서클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