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결 인정 처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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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영숙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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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출결 인정 기간 : 매일 매시간 수강 원칙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내에 수강 확인이 되면 출석인정 처리함. 원격 수업 출석 인정 기간 이후의 출석 인정 방법: 7일 이후에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학생이 미수강 ebs강의를 듣고 학부모님께서 학습 확인서와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함. * 학부모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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