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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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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염태선 등록일 10.04.15 조회수 220
201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음성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음성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음성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원회의 독립 보장) 관리위원회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2장 관리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정수) : 관리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하되, 당연직인 교감 1인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 학부모위원 5인으로 한다. ① 교원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장ㆍ교감 포함)으로 제5조의 선출 방법에 의해 선출된 교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자모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중에서 제5조의 선출 방법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로 한다. ③ 교원위원이 타 학교로 전출하거나 직위가 변동될 경우, 교원위원이 맡고 있던 직위를 대신하는 교원이 교원위원을 승계한다. 제5조(선출방법) :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 선출한다. ① 교원위원은 교원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원으로 7개 교과협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원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교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관리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 :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1명을 두며, 회의를 총괄하고 평가위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② 부위원장은 1명을 두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③ 평가관리자 1명을 두며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기)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평가위원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평가관리자,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의결은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관리위원회 역할과 운영 제9조(역할)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교원평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② 평가 기준 및 내용의 심의ㆍ의결 ③ 평가 일정 및 절차 심의ㆍ의결 ④ 평가편람의 제작 및 홍보 ⑤ 평가 대상자별, 평가 기준별 평가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 ⑥ 평가관리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수업 개선에 관한 교원의 지원 요구 수렴 ⑨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평가 결과는 통계적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해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서약서 제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 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요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평가관리자 제13조(평가관리자 정수) ① 관리위원회는 평가 관리의 제반 실무와 관리 책임을 담당할 평가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평가관리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회의록 기록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4조(평가관리자 임명) 교원능력평가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역할 및 임무) 평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 계획(안) 작성 ②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 작성 ③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④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보관, 분류 및 전달 ⑤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⑥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⑦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도 설문 조사 관련 업무 ⑧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와의 의사소통 촉진 ⑨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제5장 정보관리 제16조(정보관리의 책임과 범위)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모든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유출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리위원, 평가관리자는 비밀엄수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서약서 제출) 관리위원, 평가관리자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년 0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 서약서 : 별지 1호 및 2호 서식 □ 위촉장 : 별지 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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