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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계획서 작성시 '자율탐구활동'에 대한 이해
작성자 이상수 등록일 20.03.27 조회수 375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교육부 훈령) 표준가이드 라인에 개인 연구 활동에 관한 지침이 새로 나왔답니다.

 

지금도 소논문쓰기는 '사회과제탐구'와 같은 특정 과목에서만 쓸 수 있고, 생기부에도 소논문 제목, 참가 인원, 소요 시간 정도만 기록할 수 있지, 그 과정은 못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탐구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논문읽기 프로젝트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논문은요, 학생들이 작성한 것은 생기부 기록에 제한을 받지만, 수업활동, 교내 활동과 연관되어 읽은 것은 적을 수 있어요.) ---> 3학년 4~6반, 사회과제탐구 배우죠?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소논문들 써봐요~^^ 유전공학, 환경, IT, 정보산업, 에너지 등등과 연관된 사회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부가 '자율탐구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부 허용한 것이 있는데,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사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한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모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내용과 과정을 '자율탐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논문과는 다르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 강점이지요. 단, 반드시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공문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한 것은 못 적어요!)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동아리 계획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창체동아리까지. 물론 자율탐구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도 있겠지만, 그런 동아리 역시 기본적인 내용이 학교에 문서로 남아 있어야 기록될 수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성격상 자율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는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계획서에 넣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 주제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 주제는 바뀔 수 있잖아요^^ 암튼 이런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자율탐구활동을 해도 기록할 근거가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주제탐구활동이 아니라 용어를 자율탐구활동으로 통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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