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참여동아리-음성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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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가연 | 등록일 | 16.12.26 | 조회수 | 137 |
-음성 경찰서 인터뷰_ 음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외국인담당업무 이재범 경관님 ○추진배경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안을 알아보기 위해
○추진내용 -음성군 경찰서 방문: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허브 학생들은 인종차별 법률안을 찾아보기 위해 음성에 위치한 음성군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도착한 다음 계장님과 경찰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보보안과 이재범 경관님 및 정보보안과 계장님 인터뷰 Q1. 음성군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신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세요. A. 인종차별의 개념의 명확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정해져있는 구속요건에 의거해 범죄를 수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두 명이 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범죄수사와 구속은 사회통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욕을 한 상황은 나쁜 상황이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도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종차별에 관한 신고가 들어온다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인종차별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인종차별에 관한 신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Q2. 인종차별을 한 사람을 처벌할만한 법이 있으신가요?
Q3. 법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럼요. 제도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Q4. 인종차별을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과 음성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상황과 경찰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종차별 법률안을 알아보았다.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많을수록 불편해하는 내국인들의 상황과 그래도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아보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 법률이 필요성을 깨달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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