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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참여동아리-음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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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가연 등록일 16.12.26 조회수 136

 

-음성 경찰서 인터뷰_ 음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외국인담당업무 이재범 경관님

○추진배경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안을 알아보기 위해

 

○추진내용

-음성군 경찰서 방문: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허브 학생들은 인종차별 법률안을 찾아보기 위해 음성에 위치한 음성군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도착한 다음 계장님과 경찰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보보안과 이재범 경관님 및 정보보안과 계장님 인터뷰

Q1. 음성군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신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세요.

A. 인종차별의 개념의 명확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정해져있는 구속요건에 의거해 범죄를 수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두 명이 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범죄수사와 구속은 사회통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욕을 한 상황은 나쁜 상황이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도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종차별에 관한 신고가 들어온다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인종차별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인종차별에 관한 신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Q2. 인종차별을 한 사람을 처벌할만한 법이 있으신가요?
A. 제도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처벌할만한 법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 물리적인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3. 법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럼요. 제도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Q4. 인종차별을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A.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애매합니다. 인종차별 특례법과 같은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것 또한 애매하긴 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깜둥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등)는 인종차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폭행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인종차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단순한 상황과는 다른 특이한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만 있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관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정한 죄가 아니라면 즉, 법전에 없다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 곳에 인종차별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없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리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인식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과

 음성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상황과 경찰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종차별 법률안을 알아보았다.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많을수록 불편해하는 내국인들의 상황과 그래도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아보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 법률이 필요성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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