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참여동아리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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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 등록일 | 16.12.25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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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담당: 강인한, 김민수) > 1. 3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 겉모습이 다르다고 차별해야 하는가?(사설) 3. 인종차별 고객(사설) 4. 인종차별적 단어는 안 돼 5. 인종차별금지법, 왜 국내에 도입이 안 되는 것일까 6. 인종차별반대에 앞장 선 인권 운동가들 1. 3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김민수 APPA에서‘인종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 체험학교를 진행하였다. 많은 곳에서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한다. 2. 겉모습이 다르다고 차별해야 하는가? 김민수 2009년 7월 10일 인도에서 이주한 보노짓 후세인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중 이었다. “더러운 새X!” 버스 안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한가로운 버스 안에서 그 목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후세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한 사내의 손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아래위로 갖춰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후세인이 돌아보자 그가 외쳤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X야!” 그의 손가락이 연방 후세인을 향했다. 후세인은 놀란 눈으로 그저 그를 바라봤다.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야.”후세인은 한국에 살면서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 사람들은 그의 곱슬머리와 까만 피부, 쌍꺼풀이 짙은 큰 눈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다. 단지 겉모습만 조금 다를 뿐 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피하고 차별해야만 하는가? 심한 경우에는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종차별문제를 없애려면‘인종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인종차별금지법’시행 되고 있는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2007년 10월 2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전 병헌 의원은 인종·국가·민족·피부색 등을 이유로 악의적인 인종차별을 하면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종차별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즉 현재 시행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법안을 한 시라도 빠르게 통과시켜 인종차별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인종차별 고객, 거절한 카페 김민수 최근 호주의 한 카페가 여직원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여성 고객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조시는 한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카페를 방문한 한 중년 여성에게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말았다. 그 여성은 백인으로 흑인인 조시에게 주문을 하는 대신 “백인 여직원을 불러 달라” 며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해당 여성에게 웃는 얼굴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에게 가서 “주문을 받아 달라” 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해당 직원은 조시가 중년 여성에게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여성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당신에게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이 카페의 직원들을 보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과연 한국이었다면 이러한 고객의 말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 과연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그보다 앞서 직원을 고용 할 때 흑인을 직원으로 쓸 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을 차별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떠한 단체 속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호주의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씨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인종차별적 단어는 안 돼!! 어릴 적 크레파스를 사용할 때 살색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색은 인종차별적인 언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드물던 시절 살색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금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살 구색과 연주황색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인종차별적 단어가 실생활에서도 사용되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평상시에 자주 사용되는 인종차별적 단어들이 있다. 흔히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흑형, 깜디, 깜둥이 라고 표현하는 등 인종차별적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인종차별금지법, 왜 국내에 도입이 안 되는 것일까 강인한 최근, 미국에서 백인경찰이 무고한 흑인시민을 과잉진압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내에서 백인이 흑인의사에게 “의사 자격증은 있냐.” 라며 조롱한 사건이 발생하며 백인과 흑인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 하여 일어난 사건인데, 인종차별이란, 사람들을 여러 인종으로 나누고, 특정 인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인종차별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대한민국도 외국인 차별에 관한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로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기사가 많은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없는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에는 인종차별금지법이 없어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 기사나 블로그에도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인종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외국인 차별금지를 만들기 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이며, 대량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외국인 범죄기사를 접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되는 시점에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잘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종차별금지법(외국인 차별, 모욕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외국인들은 인종차별을 겪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6. 인종차별반대에 앞장 선 인권운동가들 강인한 최근 미국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백인종과 흑인종간의 인종차별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다. 그로인해 많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어나 인종차별을 줄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인권운동가들이 존재했을까? 과거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들 4명을 정리해 놓았다. 1. 로자 파크스 (1913 ~ 2005) 로자 파크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민권운동가이다. 1955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382일 동안 계속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이 운동은 인종 분리에 저항하는 큰 규모로 번져 나아갔다.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과 권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그녀는 훗날 대통령자유메달을 받았고 2005년 10월 24일 92세로 사망하였다. 2. 마틴 루터 킹 (1929 ~ 1968) 1955년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이에 대항하여 몽고메리의 버스 보이콧운동을 지휘하였고 미국 연방 최고 재판소는 버스 내 인종 분리법이 위헌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에 남부 그리스도교도 지도회의를 결성하고 미국 각지에서 흑인의 인권 해방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비폭력주의를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1963년에는 항의 데모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가 워싱턴 대행진에서 연설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인종 차별의 철폐에 대한 진실 되고 단순한 소망을 표현하였고, 이후 인종차별철폐 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1964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1968년 4월 4일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암살되었다. 3. 마하트마 간디 (1869 ~ 1948) 간디가 전개한 인종차별과 압박에 대한 투쟁(사티아그라하)의 노력은 훗날 간디가 인도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의 모형이 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최초의 사티아그라하 투쟁은 1906년 아시아인 등록 법을 제정한 트란스발 주에서 일어났다. 이 투쟁은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인두세를 비롯한 여러 차별 법에 반대하였으며, 남아프리카의 여러 주로 퍼져나갔다. 특히 1913년에 간디가 선두에 서서 행진한 나탈 주에서 트란스발 주까지의‘사티아그라하 행진도중 간디를 비롯한 행진 참가자 4,000명이 남아프리카 당국에 체포되었으나 풀려났다. 이러한 간디의 노력으로 결국 아시아인 구제법이 제정되어 인도인에 대한 차별 법은 폐지되었고, 1914년 인종 차별반대투쟁단체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1948년, 한 청년의 흉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4. 넬슨 만델라 (1918 ~ 2013) 넬슨 만델라는 1951년 동료인 월터 시술 루와 함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벌였던 비폭력운동을 전개하였다.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흑인인권운동에 참가하였다. 1950년대 남아프리카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점차 엄격해졌는데 이에 만델라는 아프리카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했다. 1955년 흑인 거주지인 요하네스버그 소웨토구역에서 남아프리카 인종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헌장》이 선포되었고 만델라는 《자유헌장》발표에 관련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1961년 최종 무죄로 판결 받고 석방되었다. 흑인학살사건이 일어난 뒤 평화시위운동을 중단하고 ‘국민의 창’이라는 비밀군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1962년 만델라는 요하네스버그로 돌아와 국민의 창 회동을 가졌다가 은신처로 돌아가는 길에 체포되었으며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64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에스퀴티니섬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서 27년을 복역했다. 1979년 옥중에서 자와할랄네루상, 1981년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1983년 유네스코의 시몬 볼리바르국제상을 받았다. 27년 을 감옥에서 복역한 만델라는 1990년 2월 11일 석방되었다. 1991년 7월 아프리카 국민회의(ANC)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파국을 막기 위해 클레르크의 백인정부와 줄루족 등과 협상을 벌여 민주적인 선거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다인종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마침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는 종결되었다. 그리고 2013년, 사망하였다. ○활동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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