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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형제도, 그에 맞는 합당한 벌(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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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효선 등록일 16.08.18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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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그에 맞는 합당한 벌

 

20330 정은구

 

오늘날 성폭행 사건과 아동 살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실제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된 것은 19971230일로 그 이후 19년간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 되지만, 사형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집행 될 수 있다고 한다.

사형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극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여 폐지하면 안된다는 주장과, 반대 측에서는 검사나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억울하게 형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각 주장들에 있는 타당한 근거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사형제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권력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겠지만, 사라졌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악 영향을 생각하면 아마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 사건이나 살인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3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09(19.4%) 늘었다고 했고, 그에 대한 피해아동 및 청소년은 380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최악의 성범죄 사건으로 불리는 데 비해 당시 법원이 그에게 내려준 형량 12년형은 터무니없고 많은 국민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려 했다면, 이런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 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낮은 형량으로 인해 범죄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체 형량만 채우고 출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평생을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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