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스마트폰 활용 안내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
---|---|---|---|---|---|
작성자 | 정차령 | 등록일 | 15.02.11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열람시스템'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팜플렛 및 앱사용설명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 |
이전글 | 미세먼지 관련 홍보자료 안내 |
---|---|
다음글 | 12월 보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