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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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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대상자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음성고 등록일 23.03.13 조회수 37
첨부파일

1. 대상: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3.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첨부되는 붙임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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