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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자 결원에 따른 학교급식 변경안 안내
작성자 장유빈 등록일 23.03.03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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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 급식의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조리종사자) 정원이 1명 감축되고 인사이동에 따른 조리종사자의 미발령(3)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2명 채용)함에 따라, ··석식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당분간 학교급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리종사자 결원에 따른 3월 학교급식 변경안 -

1. 기간: 32() ~ 331() (결원 미충원 시 연장될 수 있음)

2. 대상: 3월 석식 신청 학생 및 교직원

3. 변경 사유: 조리종사자 결원으로 인한 조··석식 조리 인원 부족

4. 변경 전 계획: ··석식 정상 운영

5. 변경 후 계획: 조식 및 중식 정상 운영, 석식은 외부도시락(한솥도시락)으로 대체 제공

도시락 메뉴는 3월 식단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체 사정 등에 따라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월 조식 및 중식은 기존과 같이 정상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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