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기록부 관련 부정청탁 방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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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연주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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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검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과 관련한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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