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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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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기록부 관련 부정청탁 방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연주 등록일 22.08.22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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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검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9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과 관련한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제10

5(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2021. 12. 7.>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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