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은지 등록일 21.10.25 조회수 143
첨부파일

아동복지법35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음성군에서 운영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과 뒷면의 붙임을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아동급식 신청(추천)

- 문의: 음성군 사회복지과(043-871-3376)

-----------------------------------------------------------------

음성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개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신청기간: ~’21. 12(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11식당 6,000(전액 국비)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지원대상

(1)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이전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수능 대비 집중방역기간 운영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학생 감염 증가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