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
||||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음성군에서 운영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과 뒷면의 붙임을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문의: 음성군 사회복지과(043-871-3376) ------------------------아----------래------------------------------- □ 음성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개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신청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1인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지원대상 (1)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이전글 | 단계적 일상회복 및 수능 대비 집중방역기간 운영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학생 감염 증가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