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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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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1.03.10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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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kr)나 「우리동네대기정보」(앱)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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