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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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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안내(무상교육 조기시행)
작성자 음성고 등록일 20.08.07 조회수 223
첨부파일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안내입니다.

1. 대상학생: 1학년

2. 면제시기: 2020학년도 2학기(3분기부터~)

3. 면제항목: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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