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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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오순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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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외체험학습을 시행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체험학습 나. 국내 체험학습 - 개인 또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여 등 다. 국외 체험학습 3. 2의 나항은 2회 10일 이내, 다항은 2회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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