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작성자 정송이 등록일 19.05.23 조회수 78
첨부파일

2020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생성을 위한 온라인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 목적

  . 고등학교와 대학의 대입전형 업무 부담 감소 및 지원 서류 제출에 대한 학생 . 학부모의 불편 해소

   나.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사본 및 성적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다. 학생부 학생 사진 제공을 통한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

2. 추진 근거

   가. 중등교육법 제25조 제1, 30조의6 1항 제2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2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280, 일부개정 ‘19.1.18.)

      

·중등교육법

25(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동의 없이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온라인 제공 자료: 20152월 졸업자 ~ 2020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4.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기

   . 수시: 2019.09.11.() ~ 2019.12.9.()

   . 정시: 2020.01.02.() ~ 2020.02.29.()

5.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대상 범위: 졸업 후 5

6. 유의사항: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 대입자료 생성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해당 대학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대학에 직접 제출

가정통신문은 첨부파일 문서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19. 충북진로교육원 화요 진로토크 콘서트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 수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