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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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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17.12.22 조회수 572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8.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8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8.3.2()~3.24.()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873-9971)`1815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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