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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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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15.03.03 조회수 160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38.5KB) (다운횟수:54)

2014학년도 음성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도,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지원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특이사항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3~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교육비를 계속해서 지원 받은 학생

'13~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단, `14년 2학기부터 학교장 추천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교육비 신청해야 함)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2

 

 

3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급식비

학기중 중식비 전액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30% 이하

최저생계비

13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00% 이하

136

167

198

229

130% 이하

177

217

258

298

 

문의 : (교무실) 043-873-9973, (행정실) 043-873-9971,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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