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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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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14.12.17 조회수 174

□ 학비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어업인자녀

농업인자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상기의 학비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교복비 : 전원

2. 교과서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학교에 수납하여야 함), 농업인자녀

□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지원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15. 4월 경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043-873-9971)로 2014년 12월 26일까지 학비 납입 보류를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고지 한 학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알려주실 사항

1. 학비지원 대상 종류

2. 학생의 학년, 반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중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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