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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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옥순 | 등록일 | 14.12.17 | 조회수 | 174 | ||||||||||||||||||
□ 학비지원 대상
□ 상기의 학비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다음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교복비 : 전원 2. 교과서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학교에 수납하여야 함), 농업인자녀 □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지원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15. 4월 경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043-873-9971)로 2014년 12월 26일까지 학비 납입 보류를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고지 한 학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알려주실 사항 1. 학비지원 대상 종류 2. 학생의 학년, 반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중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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