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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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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황혜정 등록일 23.01.28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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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130일부터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금번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례별 적용 기준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FAQ'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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