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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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혜정 | 등록일 | 23.01.28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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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1월 30일부터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금번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례별 적용 기준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FAQ'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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