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 명령 알림(12.20 수정)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1.12.17 조회수 149
첨부파일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

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2021. 12. 18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확인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 12. 18.() 00:00 ~ 2022. 1. 2.() 24:00 (16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까지 가능)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

    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말연시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12. 20. 수정사항

구 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개정 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수용인원 30%(최대 299)

-접종완료자*로만구성 시수용인원 70%까지가능

*PCR 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음성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사이즈 측정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음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