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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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진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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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10. 4.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10. 4.(월) 00:00 ~ 10. 17.(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②(기숙형 학원) 입소前 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도내 방문자·접촉자 중 의심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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