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1.08.24 조회수 133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2021. 8. 23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 8. 23.() 00:00 ~ 9. 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수영장 22~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 학원) 입소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24~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이전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학부모 및 전문가 참여 온라인 포럼 개최 안내
다음글 2021.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