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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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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알림(7.5 변경 내용 수정)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1.06.30 조회수 182
첨부파일

 

. 기간: 2021. 7. 1.() 00:00 ~ 7. 14.()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으로 제한(, 체육도장·GX41)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 7.5 변경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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