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알림(7.5 변경 내용 수정)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1.06.30 조회수 183
첨부파일

 

. 기간: 2021. 7. 1.() 00:00 ~ 7. 14.()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으로 제한(, 체육도장·GX41)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 7.5 변경 내용 첨부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생 모집 공고
다음글 2021. 1학년 고교역량강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