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알림(7.5 변경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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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진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1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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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2021. 7. 1.(목) 00:00 ~ 7. 14.(수)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4㎡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 7.5 변경 내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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