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1.06.01 조회수 156
첨부파일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자는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6. 1.() 00:00 ~ 6. 13.() 24:00

  나. 주요내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항 중 <적용 예외> 변경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한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직계가족 중 예방접종자(2)  허용(위반 아님)

 

이전글 2021. 교내 헌법왕 선발 대회 계획
다음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학교 조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