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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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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고 기숙사(다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작성자 이수형 등록일 21.04.16 조회수 393
첨부파일

음성고등학교 공고 제 2021 - 12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대수 및 위치

. CCTV 추가 설치 대수: 3

. CCTV 위치 변경 대수: 4

. CCTV 설치 위치

1) 기숙사 다솜관 2층 복도 중앙

2) 기숙사 다솜관 3층 복도 중앙

3) 기숙사 다솜관 4층 복도 중앙

. 촬영 시간: 24시간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4. 16.() ~ 2021. 4. 25.() 1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 출 처: 음성고등학교 행정실

주 소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9-16

전 화 : 043-873-9971 (팩스: 043-873-9971)

이 메 일 : soohyong@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추가 CCTV설치 배치도 1. .

2021. 4 .16.

음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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