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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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진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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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비수도권 사 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는 '충 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3. 29일 0시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3. 29.(월) 00:00 ~ 4. 11.(일) 24:00 나. 주요내용 1)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 의무화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4)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등 조치 -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및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한 칸 띄어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및 단체룸 50% 인원 제한 - (공공기관)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권고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6)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7) 세부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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