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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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고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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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실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위원의 선출 등] 2. 개정이유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 가능 4. 의견제출 기간 : 2021. 2. 2. ~ 2. 5. 5.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가능 6. 문의사항: 행정실 873-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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