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기질 특별점검 결과 |
|||||
---|---|---|---|---|---|
작성자 | 채경진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171 |
첨부파일 |
|
||||
학교보건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2020년 공기질 특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특별점검 사유: 창호 교체)
첫번째 점검 결과 2지점(2-2)에서 TVOC가 기준치 초과 측정되어 충분한 환기 조치를 하였고, 그후 재점검 결과 적합 판정 받음. |
이전글 | 2020. 하반기 일반고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허가예정인원 |
---|---|
다음글 | 12월4일 원격수업 전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