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코로나19)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명령 사항 안내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0.10.14 조회수 194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이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매일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내 밀집도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다. 주요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중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전글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충청권 국민참여단 모집 안내
다음글 2020. 2학기 기숙사 입사생 기숙사 운영비 징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