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거리두기 단계(코로나19)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명령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채경진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194 |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이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매일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내 밀집도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다. 주요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중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전글 |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충청권 국민참여단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0. 2학기 기숙사 입사생 기숙사 운영비 징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