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0.09.22 조회수 177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9.27.)에 따라    
도내 감염 여건 및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 고위험시설 영업금지시간 조치 해제(9. 21, 0시 ~ 9. 27.)
※ 정부 추석 명절 특별 방역 대책(안)에 따라 방역 조치 추가 검토(예정)

 

[주요 내용]
❍ (기한연장) (당초) 8. 23 ~ 9. 20 → (연장) 8. 23. ~ 9. 27.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영업금지시간 해제
   -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 (보험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단,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은 22시부터 익일 09시 까지  출입금지
 ❍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8. 23. ~ 9. 20)과 동일  

이전글 충청북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안내
다음글 2020.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북부지역 학부모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