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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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고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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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실시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항, 제3항 2. 개정사유 - 학부모위원(1명) 보궐 선출 – 2020. 4. 20.까지 -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학사일정 변경으로 학부모선거인단 구성 어려움 -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불가능
3. 개정내용 - 선거방식 변경: 간접선거(학부모대표인단에 의한 투표)에서 직접선거(학부모 전체회의)으로 변경 - 선출방법 추가: 온라인 등 전자적 투표 방법 4. 의견제출 기간 : 2020. 4. 2.~ 4. 5. 5.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가능 6. 문의사항: 행정실 873-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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