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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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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발령 알림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20.01.28 조회수 147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2020. 1. 28.() 개학하는 학교(우리학교 해당 없음)는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제8조: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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