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주관교복구매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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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혜 | 등록일 | 19.12.23 | 조회수 | 352 |
1. 예비소집일에 배부한 신청서를 12/31이전까지 교복업체에 제출하고 사이즈 측정을 하셔야 학교 주관구매로 인정합니다. 이외 업체나 위 기간 이후 신청은 주관구매로 보지 않습니다 2. 교복구매 선정업체(스마트학생복) 이외의 업체에서 교복구매 행위를 지양합니다 - 2020년 표준교복 입찰 참가 업체 중 탈락한 업체에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업체 간 부정당 상행위이며, 교복 공동구매의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당 행위 업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구매하는 학부모님들께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교복 낙찰 업체는 계약시 특수조건(AS, 추가 구매 등) 계약을 합니다. 이를 불이행시 제재가 있구요. 하지만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낙찰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해줄 수 없으며, 학부모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학교가 관리(책임)해 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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