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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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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18.03.02 조회수 1208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지원 제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8 32() 323()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25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급여, 교육비)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학교

 

교육청

지원절차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

50,000

-

-

중 학 생

105,000

57,000

-

-

고등학생

105,000

57,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비 >

지원내용

학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초등학생

-

-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대 설치(2,3 제외)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학기중 중식비 전액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지원대상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43-873-9973, (행정실) 043-873-9971, (교육청콜센터) 043-290-2593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ll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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