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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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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황은경 등록일 16.11.11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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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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