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황은경 등록일 16.11.11 조회수 226
첨부파일
국민안전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전글 ES 학술제 공고
다음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