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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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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신청 기간 연장 안내(3.2~3.25)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16.03.18 조회수 132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당초

변경(기간 연장)

집중

신청

기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38

178

219

260

300

52%

144

187

229

271

313

60%

166

215

264

313

36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9,200원

-

-

-

중학생

39,200원

53,300원

-

-

고등학생

-

53,300원

131,300원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226,800원

지원 횟수

연1회

26,650원 씩

연2회

연1회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구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연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대

(고 제외)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 문의 : (교무실) 043-873-9973, (행정실) 043-873-9971,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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