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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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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국민행동요령 안내문
작성자 오영애 등록일 14.09.26 조회수 190
첨부파일

꿈과 희망이 영그는 희망찬 어상천교육

가 정 통 신 문

•학교장: 임재관

•교 감: 엄세영

담당자: 임영규

우) 395-840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 교장실 423-6040, 교무실 423-6007, 행정실 423-9710, FAX 423-2060)

붙임 1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 분말을 골고루 쏜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Q&A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붙임 2

 

아파트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발신기를 눌러 불이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초기 화재진압이 곤란할 경우 신속히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숙지하고 가족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약속합니다.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 계단 및 통로는 대피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야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비워두도록 합니다.

 

 

 

붙임 3

 

심폐소생술(CPR) 방법

○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음

- 0 ~ 4분 : 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음.

- 4 ~ 6분 : 뇌 손상 가능성 높음.

- 6 ~10분 : 뇌 손상이 확실

- 10분이상 :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로 진행

① 심정지 확인

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② 도움 및 119신고요청

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③ 가슴압박 30회 시행

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④ 인공호흡 2회 시행

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⑥ 회복자세

 

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다시 시작한다.

 

※ 심폐소생술 중지 시점

가.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나. 응급구조사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다. 구조자가 극도로 지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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