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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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아영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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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일수: 가정학습 포함 시 교칙 개정없이 30일까지 허용 가능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2.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1회 최대 10일까지 가능 3.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4.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5.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6.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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