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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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아영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71 |
1. 충청북도교육청은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기한 내에 학생(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3.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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